3부 울릉도개척령


1882년, 이규원이라는 사람이 울릉도를 살펴보러 갔어요.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몰래 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. 그래서 왕에게 "울릉도에 우리 사람들이 살면 더 잘 지킬 수 있어요!"라고 건의했어요.


그 결과, 1883년에 나라에서 "울릉도 개척령"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그 해에 16가구, 54명이 울릉도로 이사를 갔어요. 이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에 살게 되었어요.


그러자 고종 왕은 1900년에 "칙령 제41호"라는 법을 발표했어요. 이 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로 묶어 "울도군"이라는 지역을 만들고, 강원도에 포함시켰어요. 이렇게 해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했어요.